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2부는 7일 이같은 지역 380개 업소를 점검해, 340여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행정처분토록하고 사안이 중하고 상습적인 위반사범 48명에 대해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15명, 약식재판 32명에 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동면의 양모(62.건축업자)씨의 경우 임야내 산림을 훼손하고, 무허가 건물을 5동 신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이번에 구속됐다. 특히 양씨의 경우 건축 및 산림법규 5회 이상의 상습위반자로 개발 후 매도차익을 노렸으며, 단속 후 책임을 회피하고 형식적인 원상회복에 그치는 등 죄질이 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포장지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이모(55)씨는 1년여 동안 허가받지않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카드뮴, 구리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으며, 이모(39)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규모로 장기간 폐지 및 고철 등을 적치해오다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 대해 정부가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등 한강 유역적 관리차원의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이 절실했으나, 최근의 경기불황의 여파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관내 환경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한 '환경지도'를 이번에 구체화 해 환경점검 및 단속에 참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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