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례지원 조건 완화로 대상 확대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업체당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조건을 6월부터 완화해 실질적인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완화한 지원조건은 보증추천 대상인 양주시 관내 거주자인 동시에 업체를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지만  기간을 1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시는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28개 업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운 바 있다.

 양주시의 총 보증규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인 4억원의 8배인 32억원으로 양주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개별업체당 2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광사동 654-4, ☎844-7955)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hktejb@empal.com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