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완화한 지원조건은 보증추천 대상인 양주시 관내 거주자인 동시에 업체를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지만 기간을 1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시는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28개 업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운 바 있다.
양주시의 총 보증규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인 4억원의 8배인 32억원으로 양주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개별업체당 2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광사동 654-4, ☎844-7955)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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