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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사업 또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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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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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조합원 윤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원고 승소 판결 결정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 등은 "서울시의 고시 이후 임대주택이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조합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일반결의에 의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가구,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는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부터 소송에 휘말리며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사업시행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낸바 있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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