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오연료 납품 입찰 담합한 제조·판매 사업자 7곳에 제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11년동안 바이오연료 납품 입찰에서 담합한 제조·판매사 7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피심인은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5년2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9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경유에 섞어야 하는 물량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일부 물량을 입찰로 조달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입찰 담합은 들러리에 대한 처벌도 있어 관련 매출액이 9조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합으로 경유 가격도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입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경유 가격에 작지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업체는 수령일로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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