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억1417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됨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도시사에 취임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받은 이광재 당선자는 재판을 마친 후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선고가 나왔다“면서 재판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연차 회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왜 법정에 나오게 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당선자는 자신을 뽑아준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며 이 억울함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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