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 '서킷브레이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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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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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키로 10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지난 5월 '의문의' 증시 폭락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SEC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새로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가 빠르면 1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 5월6일 사태 이후 시장의 투명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오는 12월10일까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종목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되며 주가가 5분내에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전자거래를 일시 정지하게 된다.

한편 서킷브레이커 도입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D.A.데이비슨사의 시장전략가 프레드 딕슨은 서킷 브레이커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 투자가들은 당국의 조치가 다소 성급하다면서 서킷브레이커가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당국은 일단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S&P 500'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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