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관세청과 부정 유해 수입식품 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해식품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유해·부정식품 반입 시 즉각적인 '통관보류'는 물론 신속폐기 및 회수가 가능해진다.
또 수입신고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ngle Window)를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MOU 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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