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금지 공론화… 업계 "부작용 크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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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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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지나친 영업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치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준선 의원안은 대부업체가 주간지나 월간지를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간지나 TV를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방영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추심으로 신음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자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 상규와 법 감정상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TV 광고가 금지되면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인 채널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만 금지하고 있는데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까지 규제하면 대부업체 양성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도한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면 서민들이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양성화하고 규제와 지원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치권은 대부업을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 중개채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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