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5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 받고도 상속세 과세대상자로 결정돼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의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 0.1%(270명)에 불과했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천598명), 20억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였다.
5억원을 넘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부과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6693명 가운데 3384명(50.7%)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즉 49.3%는 법에 근거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는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개인의 경우 많을 경우 10억원까지, 기업을 승계할 경우 100억원까지의 상속 재산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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