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발부하는 세금 안내문와 통지서가 납세자가 보기 쉽게 개선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세금 관련 안내문과 통지서의 디자인과 내용을 크게 개선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통지서에 남용됐던 세무용어 개선의 연장선장에서 이뤄진 것이며 개선대상은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달하는 안내문과 통지서 총 218개다.
국세청은 금년 중에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먼저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문건 103개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관련 테스크포스(T/F)팀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안내문과 통지서는 세무사, 변호사, 세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6인과 징세법무국장, 법무과장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개선원칙을 만들면 T/F팀이 개선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졌다.
개선된 안내문.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시, 권위적이며 과세관청 위주의 명력식 문장을 납세자 위주의 설명형 문장으로 바꾸고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알기 쉽게 고쳤다.
이에 따라 지대(地代)가 토지임대료로 차임(借賃)이 임차료로 개선됐으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 추가공제는 다자녀 우대공제로 순화됐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통지서는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안내문·통지서 개선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적극 활용해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받는 정성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용어(174건) 개선안을 6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용어(41건)는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로 배분된 개선대상 115건은 상반기 경험을 기초로 12월까지 완료하고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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