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김해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받아들이며 이를 감수한 주민들에게 반입수수료 3%를 지원사업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금액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 김해시가 장유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며 반입수수료의 3%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김해시는 반입수수료 161억3200여만원의 3%인 4억8300여만원 중 임의로 산출한 1억8000만원만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3억300여만원은 지난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연해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해시에 대해 주의요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김해시 지역 주민 등이 김해시의 주민지원사업 불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에 따라 실시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3일부터 4일간 감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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