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급반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27 1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與 "강행처리 안해"…물밑협상 통해 절충 시도할 듯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이어져 파행을 예고했지만 하루만에 점거를 풀고 합의에 나서면서 여야가 타협을 시도한다.

당초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집시법에 이어 28일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스폰서 특검법’과 ‘천안함 대북결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 25일 오전 행안위 회의 직전 김정권 한나라당 김정권, 백원우 민주당 행안위 간사가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 합의롤 모색한다’고 합의하며 타협에 들어갔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논쟁현안을 처리하면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석을 점거하는 수순으로 이어져 파행으로 치달았던 지난 국회 사례를 볼 때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소통을 강조했던 것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그러나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사태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나라당이 폭력시위 방지와 시민들의 휴식권을 앞세워 ‘밤 11시~오전 6시’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세우며 야간 집회 금지 조항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의 격차가 크다.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도저히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며 “당초 10시~6시까지를 11시~6시로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폭력집회는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여당은)국민들을 사실상의 범죄자로 보지 말고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맞섰다.

집시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천안함 대북결의안 등 여야의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이 산적한 상태로 28일~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 회의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파행으로 갈지, 타협으로 갈지 주목된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