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국제카르텔 조사 권한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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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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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연방 항소법원에 의견서 제출…형사소환 효력 범위 제한해야</b>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5일 워싱턴지부를 통해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조사 사건에서 미 연방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 연방 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무역협회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형사사건에서 활용하도록 미 법무부 반독점국에게 허용돼서는 안 되며, 형사소환 영장의 효력범위는 미 영토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효력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중인 외국기업들의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의 국제카르텔(기업간 담합)에 대한 미 법무부의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고 조사를 담당한 연방검사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커다란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카르텔 혐의의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LCD 담합 수사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형사 소환영장(subpoena power)의 지역범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형사 소환영장의 지역범위를 미국내로 통제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만약 항소법원에서의 판결로 연방검사의 소환영장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영업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예로 최근 토요타(리콜) 등은 해외기업이 공정부실 사건과 관련 미 행정부의 형사조사와 민사소송에 같이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소환영장의 범위가 민사소송자료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해외 및 본사에 있는 내부자료들이 고스란히 미국 연방검사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도 커 우려가 나온다.

lazyhan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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