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분양사업자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아란, 익현, 태진알앤씨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현대건설과 드림리츠, 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 블루시티에는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공표 조치가 내려졌다.
이 외에 남광토건, 코스코건설에는 시정명령이, 율산종합건설과 명안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분양사업자들의 부당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태진알앤씨와 파아란의 경우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간이 단기간(2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했다.
또한 드림리츠, 파아란, 익현, 블루시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전실은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 광고의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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