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감정원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절반 가량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령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내달부터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해 오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는 셈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중앙회ㆍ대구ㆍ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안내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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