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7일 머루와 다래 두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 품목이 인상된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지난달 21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용 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이 매년 지자체와 생산자협회, 시장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확정·고시한다.
올해 고시에선 두 품목이 추가됐다. 약용류와 복분자 단가는 각각 325%, 20%씩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 종자대로 지원하던 약용류와 복분자의 대파대(代播貸)를 묘목대로 조정하는 등 실제 복구내용(묘목구입)을 반영했다.
그동안 산림작물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고시에서는 신규 품목이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복구부담 비용을 덜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해복구단가가 현실단가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재배농가가 산림작물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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