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kdb생명(구 금호생명)이 균등감자와 관련 노조와 회사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kdb생명 노동조합은 7일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일방적 균등감자(자본감소)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 등 이전 경영진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주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주총의 균등감자 결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상대적 주주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감소와 균등감자의 문제는 금호생명(kdb생명 전신)의 부실경영에서 출발했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이전 경영진과 사주에 대해 경영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b생명은 지난달 10일 주주총회에서 3.17대 1의 균등감자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6일 제출한 두건의 소송외에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오는 10일까지 균등감자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주총이후 한달간 채권단과 계약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계약자중 10% 이상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만 감자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접촉하는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업은행 측은 "균등 감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영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균등감자안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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