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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면세품 한도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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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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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재해소 방안 논의..청사 신축 지역 공동도급 시행해야


(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9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정 면세점 물품 한도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해택에 관해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규제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면세품의 1회 40만원(연 6회)한도를 총액제(총240만원)으로 전환하고 주류·담배 등은 구매 합산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의 연장도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 감면'과 '여름 휴가철 제주노선 항공편 증편 및 좌석 공급 확대', '전문휴양업(식물원)에 대한 산업용 전력 요금 적용' 등도 건의했다.

유희상 단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제주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나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30여명의 기업인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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