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박재홍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감사원 출신(문호승 감사관)을 영입한 이후 국세공무원 징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호승 감사관 부임 이후(2009년 9월 7일∼2010년 4월 30일 현재) 금품비리 및 기강해이 등의 사유로 중징계(파면 8명, 면직 2명)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감사관 부임 이전(2008년 9월 7일∼2009년 4월 30일) 당시 파면 1명과 면직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호승 감사관 부임 이후 공직에서 추방된 공무원과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은 국세공무원은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문 감사관 부임 이전(2008년 9월 7일∼2009년 4월 30일)에는 공직추방 및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처벌은 받은 국세공무원은 불과 35명에 지나지 않았다.
문 감사관 부임 전후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내려진 '강경한' 징계 처분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 감사관 부임 전 금품비리에 연루돼 파면된 6급 이하 직원은 불과 1명에 그쳤던 반면 부임 후에는 무려 7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면직 대상은 5급 이상에서만 2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문 감사관 부임 후 (6급 이하 직원) 기타 징계 현황은 강등 2명, 정직 14명, 감봉 14명, 견책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임 전 당시에는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1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문 감사관 부임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그 만큼 공직기강 감찰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감사관이 비위행위 신고를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는 '감사관 핫라인'을 개설, 운영한 것 또한 직원 징계 적발 건수를 늘린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출신 문호승 감사관이 영입된 후 국세청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3위의 성적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2009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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