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올해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며 차익거래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는 현물이나 선물 가운데 고평가된 것을 팔고 저평가된 것을 사는 거래를 말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하루 평균 차익거래 규모는 2008년 2255억원, 2009년 2223억원에서 올해는 1237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차익거래 감소는 특히 투신권이 주도해, 투신권의 일평균 차익거래 대금은 2008년 1626억원, 2009년 1699억원에서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72.09%와 76.42%에 달하던 투신권의 차익거래 비중이 올해는 16.47%로 급락했다. 지난 3월에는 11.64%까지 떨어지며 1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차익거래가 급감한 것은 작년까지는 차익거래 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거래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차익거래를 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신권의 이탈로 인한 차익거래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차익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 55.22%까지 늘어나는 등 4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10% 초반에 머물던 국가 및 지자체 비중은 금년 들어 30%선에 육박하고 있다.
정현철 한국투신운용 시스템운용팀장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졌다"며 "차익거래를 운용하는 펀드는 크게 차익거래 전용펀드와 인덱스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수익형인 차익거래 전용펀드는 차익거래 기회 부진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지수 연동형인 인덱스펀드에서도 초과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