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빈 크레이그 미 플로리다주립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BP가 26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형 석유사지만 수일내로 기름 유출원을 차단하고, 감압유정의 시추를 통해 사고 유정을 완전 봉쇄하지 못하면 피해보상 청구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만으로 퍼진 기름띠가 멕시코 만류와 만나 미 동부해안과 쿠바 및 카리브해 연안까지 확산될 경우 BP는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중해 연안의 청지느러미 참치 업자도 B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BP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환경피해 보상 등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P의 파산 보호신청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도 급증하고 있는 방제비용 등 환경피해 보상비용과 손해보상금, 미 법원 배심원단의 불가측성 등을 고려한다면 BP가 최소한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파산연구소의 사무엘 제라다노 소장은 "BP는 주주의 이익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냉철하게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피해보상금 등 막대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맥스 맥가헌 대변인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지난 6월 BP사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없는 거액의 현금이동이나 자산이동이 초래될 수 있는 회사측의 조치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BP는 이날 수중로봇을 활용해 해저유정 위에 기존에 설치했던 원유 차단돔을 제거하고 오는 12일까지 새 차단돔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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