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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 과장 영업한 SO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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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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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국가 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 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허위·과장 영업을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8개사에 무더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반복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씨앤앰 중랑케이블TV, HCN 충북방송 등 7개 SO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씨앤앰 경동케이블TV, CJ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21개 SO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영업 과정에서 시청자 불만 사례가 반복돼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불만 유발 건수가 10건을 넘은 SO를 대상으로 불만 유발이 3회 이상 연속된 SO에 대해서는 경고, 2회 연속된 SO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청자 불만이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 월평균 15건~18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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