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10월부터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시행을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인하 방안과 절차 마련을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각각 7월 14일자로 행정 예고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입가격을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게 돼 구입내역 신고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 확인을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라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종합 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 등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 받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 구입가 점검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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