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 내역 신고 안해도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13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10월부터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시행을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인하 방안과 절차 마련을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각각 7월 14일자로 행정 예고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입가격을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게 돼 구입내역 신고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 확인을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라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종합 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 등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 받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 구입가 점검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