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공개로 1억5000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3일 전교조에 481만9520원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이평기 보좌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찾아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 지폐, 동전 등을 전달하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측은 조 의원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온 것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압류한 것은 개인계좌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담은 공적인 계좌로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법원이 압류 결정문을 내줬다고 해도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줄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쇼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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