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초복을 대비해 닭, 오리육 등 식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총 38개소 중 20개소에서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1건, 냉장제품 냉동보관 2건, 보관방법·제품명 등 이중표기가 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대장 미작성이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5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15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에 있다.
아울러 시는 닭, 오리육 98건을 수거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잔류물질, 식중독균, 중금속 검출여부를 검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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