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4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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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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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와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48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일 오전 11시 ○○집단상가에서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하고 있는 자료상 행위 현장을 적발, ○○상가 운영회장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를 대행해 왔다.

또한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공공연하게 권유․유도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집단상가 내 가짜세금계산서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등을 통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조기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상시분석․조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10년 상반기 중 각 지방청에서는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무려 2098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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