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 추진 등 3대 과제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 교통, 도로 등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차로 대거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등 서울형 10대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3만대를 보급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녹색산업과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과 함께 녹색 뉴타운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운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시민과 단체에는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는 서울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4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과 비교해 11%를 둘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두 배 가량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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