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호가 단위를 오는 8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6간계 가격 단위를 1000원 미만 주가에 1원 단위의 호가 단위를 신설, 7단계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1000원 미만 주식의 호가 단위 1원을 신설해 기존 4단계를 5단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거래소가 시행 2주일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하면서 호가 단위가 바뀔 것을 대비해 전산작업 등을 준비하던 증권업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가주 호가 단위가 바뀌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 서식 변경, 관련 업무규정 변경, 대고객 안내, 실시일에 맞춘 전산작업과 테스트 등을 해왔는데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날짜까지 알려와 놓고 변경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호가 단위 세분화 시행 시기가 거래소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며 향후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호가 단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00원 미만은 5원 단위로,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단위로 구분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5000원 미만은 일률적으로 5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으로 호가 단위가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1000원 미만 저가주의 경우 호가 단위가 5원이다보니 주가 변동성이 심화돼 투기 수요를 유발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5원인 주식의 경우 매수나 매도 주문을 90원, 95원, 100원, 105원, 110원, 115원, 120원 등 5원 단위로만 낼 수 있다.
즉,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주가는 110원이 되고, 이는 시세보다 4.7% 비싸게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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