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로 교통카드사업시장 3위 업체인 마이비와 관련시장 2위 업체인 이비카드의 합병이 허용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간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이비카드는 시장점유율 21% 내외로 관련시장 1위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약 53%)에 이어 2위, 마이비는 약 16%로 3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 경쟁사 수가 8개에서 7개로 감소되지만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37%로 여전히 2위인데다 교통요금 결정 주체가 교통카드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결합이후에도 공동행위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용카드인 롯데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카드사업은 법적 허가 요건, 상품의 기능 등이 상이해 혼합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1-2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 교통카드사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 져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7일 롯데그룹 소속으로 마이비와 계열관계인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