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위장환자 관리 강화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25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및 위장환자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보다 8배나 높으며, 상해급수 8급 이상의 경상환자가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는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50일의 입원료 체감율 미적용기간은 평균입원일수와 진료강도의 지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체계가 각 보험사에 분산되어 있어 병명은 다르나 같은 진료항목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없다.

따라서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 및 질병을 진료강도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해 이를 통해 입원료 체감율을 적용하고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세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gwoo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