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일용근로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용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한편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 발급을 통해 앞으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참고] 소득금액 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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