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 마련을 준비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대상이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업무추진비의 비교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 투명 경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 작업 중이다.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시범 시행에 이어 내년 초 모든 지자체에서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추진 중인 업무추진비는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졌다.
최근에도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지자체 및 교육청 등 5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들이 업무추진 내용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지자체 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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