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상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건보다 29건(1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이 44건으로 작년 상반기 61건에 비해 17건(27.9%), 지분보고의무위반 10건(23.3%), 단기매매차익이 9건(32.1%) 각각 줄었다. 반면 시세조종은 41건으로 지난해보다 4건(10.8%)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30건, 98건으로 전년보다 46.4%, 3.0% 감소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시장은 변동이 없었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미공개정보이용(44건)의 경우 주가변동폭이 크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종목이거나 재무구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시세조종 혐의는 주가 상승률이 100% 이내 또는 거래량이 200% 이상 급증한 종목,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과 적자 기업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및 공시사항, 대상종목의 시장상황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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