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부동산중개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3개 사업자 단체에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인하, 중개서비스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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