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가명을 사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본명 대신 이모씨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모씨라는 이름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바람에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쓰거나 은행 임직원과 만난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모씨라고 적힌 명함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내사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쓴 것인지, 평소 보안유지를 위해 가명을 쓰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김씨가 공기업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참고인으로 나온 권모 경정을 상대로도 사찰 동기와 보고 체계 등을 재조사하고,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지원관실이 2008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한 명을 출석시켜 당시 경찰이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 남아있는 기록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