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한강변 우수 디자인 건축물 120m까지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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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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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높이가 120m까지 허용되고, 한강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120m까지 올릴 수 있다.

한강로변의 현재 보도는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고, 별도로 폭 5∼10m 보도를 조성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26곳을 지정해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하고, 순차적으로 개발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한강로는 지역발전축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은 업무·상업위주 복합용도로 개발해서 국제업무지구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의 조망권과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법원 앞에 있는 건물은 최고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허용된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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