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특별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역기업들은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남북협력기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5.24 대북 조치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번 대출의 근거를 신설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도 이날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남북교역기업들은 기업별로 7억원의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게되면 정부는 최근 1년 간 업체별 남북교역실적과 교역형태 등을 감안해 대출액을 결정하게 되고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 규모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번 대출과 관련해 지난 29일 남북교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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