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부당광고를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17개 대학이고 2개 대학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취업률 순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광고 △장학금 수혜율 관련 순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광고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 년 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 △대학 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 등의 부당광고를 했다.
이 중에는 특정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200개 대학 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 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해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취업률 또는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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