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등급거부' 결정을 내려졌다.
게임아이템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IMI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황제온라인'에 대해 최근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약관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등급 결정은 IMI가 황제온라인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용자들이 아이템 사이트를 통해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원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한 것은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타인에게 되팔아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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