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약관에 현금거래 명시한 게임 '등급 거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8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등급거부' 결정을 내려졌다.

게임아이템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IMI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황제온라인'에 대해 최근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약관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등급 결정은 IMI가 황제온라인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용자들이 아이템 사이트를 통해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원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한 것은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타인에게 되팔아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