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포스코가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광산탐사권 재검토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인도 중앙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각) 오리사주에 추진되고 있던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 장관은 비정부기구(NGO)위원회가 포스코 제철소 건설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나빈 파트나이크 오리사 주지사는 중앙정부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만모한 싱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연간 1200만t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오리사주와 계약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광산탐사권 재검토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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