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슷한 위반 사례가 수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스트리트뷰' 한국 서비스를 위해 거리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왔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을 촬영하는 한편 사진 촬영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접속기기(AP)의 위치 정보까지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측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 5월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해외에서 먼저 논란을 빚자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측과 협의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방통위 조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구글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는데다 구글이 한국에서 개인 간 통신내용까지 수집·저장한 혐의가 확인돼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설명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구글의 사태가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인 지난 5월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30개국에서 실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검색엔진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해 노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은 일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각국의 비난과 함께 미국·독일·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을 겪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룡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중인 위치정보 서비스인 '구글스트리트뷰'가 개시 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였다.
10일(현지시간) 구글은 오는 11월부터 베를린·뮌헨·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등 20개 주요 도시에서 구글스트리트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사생활 침해 시비가 재점화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일제 아이그너 독일 소비자보호장관은 "구글은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없으면서 자신의 거주지 정보가 구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 서신과 팩스로도 반대 신청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수천명이 소비자보호부 웹사이트에서 반대 서신 양식을 내려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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