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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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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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면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한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

정부는 동일장소에서 2010년 1월 1일 현재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이상 장기계속 성실 신고를 한 사업자들 중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2010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탄력근무시간 제도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노·사가 계절적 사업 및 수요변동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시간 제도 단위기간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외에 정부는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폐지하고 중복 부과 행정제재 조항을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수요자 중심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시행하고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도 확정됐다.
 
또한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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