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11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됐지만 이를 1년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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