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심해시추 금지한 연방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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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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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이후 내려진 신규 심해시추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11일(현지시간)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을 상대로 18쪽 분량의 소장을 휴스턴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연방정부 관리들이 금지조치를 내리기 전에 주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정유산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켄드라 바르코프 내무부 대변인은 텍사스 주의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원유유출 사고로 시추작업에 적용되는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살라자르 내무장관이 내린 심해시추 잠정중단 조치를 옹호했다.

현재 적용되는 심해시추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해제판결이 나온 기존 명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유효하다.

이날 법무부는 기존 금지명령을 해제시킨 연방법원 판사에게 현재 새로운 금지명령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석유회사가 제기한 금지명령 해제요구 소송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측 변호인들은 두번째 금지명령은 기존 명령의 복사판이며 법원이 처음 내린 해제결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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