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13일 제기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조 내정자는 이날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딸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부적절한 행위였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맏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8년 11월 남녀공학 대신 여학교를 가고 싶다는 딸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주소를 바꾸었다.
그는 이후 딸이 여학교인 배화여고 진학이 결정된 이듬해 2월 주소를 다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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