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해외주식 거래시 제출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해외주식 투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기재해야 했던 주식 양도일을 증권사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분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투자자는 1분기보다 훨씬 편한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된 후 해외주식 투자자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해외주식 양도일자를 해당 서류에 하나하나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서류 1장당 6건밖에 기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5종목을 3개월 동안 매일 3차례 거래했다면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50쪽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해외주식 월평균 거래금액(개인)은 2008년 1085억원에서 작년 2226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1~3월에는 1888억원으로 줄었다.
금투협은 감소 원인으로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꼽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사고파는 주식을 토지나 주택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된만큼 해외 주식거래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양도소득세 신고 간편화와 함께 기획재정부측에 요청했던 양도소득세 인하안(20→10%)에 대해서도 추가 건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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