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세 딸이 보유한 예금을 관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는 2008년 2월 19일에 3000만원, 미성년자인 차녀와 삼녀는 각각 2008년 6월 20일에 3000만원, 2008년 2월 19일에 15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법이 성인 3000만원 이하는 면제,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이하는 면제해 주도록 정해져 있어 세 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장녀(신고 당시 만 25세)는 용돈, 장학금, 대학 조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2000여 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본인 재산으로 증여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가 2008년 4월에 재산을 등록했을 때 장녀 예금보유액은 502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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