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대한·아시아나항공 및 저가항공사가 보유한 일부 항공기에 화재예방을 검사를 지시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B737·B767·B747 기종(미국 보잉사 제조)에 대해 승무원용 산소계통 저압호스를 검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종의 조종실에 있는 오디오 패널 근처의 산소계통 저압호스가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사례가 미국 연방항공청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기 등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가 다른 항공기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비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들에게 해당 부품이 항공기에 장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9개 업체에 58대가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B767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8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B74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5대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항성개선지시 등을 통해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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