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목사의 귀환 시간에 맞춰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모두 10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임진각 일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보수 쪽에서는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600여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 300여명은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진보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파주시지부 등 회원 150여명이 임진강역에서 환영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24개 중대 3000여 명을 배치해 폭력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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