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난해 4월 장애를 가진 이유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20일 인권위가 밝혔다.
지난해 4월 44살 N 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았다. 그 후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 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는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부서에 배치했는데도 업무능력이 떨어져 복직시킬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사가 N 씨를 해고하기 전, 업무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해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 씨를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공사는 직권면직 결정 당시 진정인과의 비교 대상 직원으로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를 선정했으며, 비교 대상자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데 지장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공사 측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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